대상
-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.6 미만인 자
내용
- 재학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제적 처리됨
-
휴학자 및 재입학자의 경우는 복학 및 재입학시기부터 연속 학사경고 횟수를 재 산정함
※ 단, 졸업대상자(해당학기 성적 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)는 제적처리 시 제외함
- 매 정규학기 성적확정 시 학사경고자 및 학부모에게는 개별적으로 학사경고가 통지됨
-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면담을 시행. (외국인학생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에서 시행)
-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프로그램 및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에 참여해야 함
- 학사경고 연속2회자는 학사경고 제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(과)/전공에서 우선적으로 학사지도함
학사경고 적용 제외
- 계절수업 및 수업 연한(8학기)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학사경고를 발하지 아니함.